송소희 3억반환, ‘국악소녀’ 무슨 일이길래?

김채현 기자
수정 2019-09-17 11:20
입력 2019-09-17 11:20
1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 소속사 대표 최모 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을 확정했다. 송소희가 전 소속사에 정산금 3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
재판부는 “원심은 최씨가 송소희를 속여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최씨는 동생이 소속사 가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당시) 미성년인 송소희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면서 송소희가 반환할 금액을 미지급 정산금 등을 포함해 총 3억여원만 인정했다.
앞서 송소희 측은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받은 동생을 매니저로 투입했고, 최 씨가 약속한 투자금 10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2014년 6월 내용증명을 최 씨 측에 보냈다.
이에 최 씨 측은 “송 씨 측이 계약서에 따라 수익금 50%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2억2022만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또 위약금 3억과 활동 지원금 1억2702만원도 송씨 측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적법한 계약 해지였다며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되, 정산금만 반환하도록 했다.
사진 = 서울신문DB
연예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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