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타워에 폭발물” 허위 신고 유도 40대 징역형

김채현 기자
수정 2019-09-12 16:28
입력 2019-09-12 16:12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박준민 부장판사)은 1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41) 씨의 재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 씨에 대한 보호관찰과 정신과 치료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치안질서의 유지와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도 A 씨가 편집 조현병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5월1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트타워 앞에서 보안직원에게 “여기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 휴대전화가 안 돼서 그러니 112에 신고해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보안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 19명과 소방공무원 38명, 군인 25명이 출동해 3시간 가량 폭발물을 수색했다.
사진 = 연합
뉴스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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