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일, 여성 화장실서 강제 추행 혐의 ‘법정 구속+작품 하차’

김채현 기자
수정 2019-09-08 16:05
입력 2019-09-08 14:58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지난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배우 강은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강은일은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한 순댓국집에서 자신이 알고 지내던 박씨와 박씨의 고교동창 A씨와 술자리를 가졌다. 강은일은 이날 음식점 화장실에서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은일은 여자 화장실 칸에 들어가려던 A씨를 “누나”라고 부르며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싼 뒤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키스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강은일은 총 3편의 작품에서 동시에 하차했다. 강은일 소속사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 측은 ‘강은일이 현재 출연 중인 뮤지컬 ’정글라이프‘와 출연 예정인 뮤지컬 ’랭보‘ 버스크 음악극 ’432hz‘에서 하차하게 됐다. 강은일이 작품에 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해 출연 중인 작품들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차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소속사에서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정확한 전후 사정을 파악 중이다. 소속 배우의 급작스러운 상황으로 세 작품에 폐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 서울신문DB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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