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 피소, ‘H.O.T 콘서트에서 H.O.T. 사용 못한다?’ 검찰 조사

김채현 기자
수정 2019-09-05 13:57
입력 2019-09-05 13:57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이영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장우혁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H.O.T. 상표권과 서비스권을 소유한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해 10월에 열린 H.O.T 콘서트에서 H.O.T.라는 그룹명을 사용했다며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을 고발하고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김 전 지난해 10월 17년 만에 개최된 H.O.T. 콘서트를 앞두고 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에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콘서트 기획사 관계자는 “지난해 공연에선 ‘High-five Of Teenagers’라는 풀네임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장우혁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H.O.T. 상표를 사용한 경위 등을 물었다. 검찰은 조만간 장우혁과 김 전 대표와의 대질 신문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서울신문DB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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