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정석원, 2심도 집행유예 “상습 아냐”
임효진 기자
수정 2019-08-30 14:39
입력 2019-08-30 14:39
3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조용현)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3명으로부터 공동으로 30만원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지난해 2월 정석원은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과 함께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지난해 10월 그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일부 무죄 판단에 항소했다.
재판부는 “위험성과 전파 가능성, 의존성에 비추어볼 때 비난 가능성이 상당이 높다”면서도 “정씨 등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마약을 주고받은 행위와 사용한 행위를 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개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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