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로버트 할리, 집행유예 2년 선고

김채현 기자
수정 2019-08-28 17:15
입력 2019-08-28 17:15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하일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마약류치료강의 수강과 벌금 70만 원도 선고됐다.
하씨와 함께 한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지인 A씨(20)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일은 선고 직후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앞으로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을 충실하게 사랑하겠다. 가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재판에 출석하기 전에는 취재진에게 “제가 잘못했다. 오늘 순순히 재판받고, 앞으로도 착하게 살아야겠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하일은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씨(20)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4월 초에 홀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4월 하일을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체포했고 하일 집에서 마약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 등을 확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미국 출신인 하일은 1986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다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한 후 방송에 출연해 왔다.
사진 = 서울신문DB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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