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잊을만하면 나타나는 그 이름 ‘김용호 1,000만원 배상’

김채현 기자
수정 2019-08-27 11:01
입력 2019-08-27 11:01
김용호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대응을 비판했던 홍가혜를 ‘거짓말쟁이’ ‘허언증 환자’ 등으로 몰며 의혹을 제기해왔다. 홍가혜는 당시 민간 잠수사로 팽목항을 찾은 이들 중 하나였다.
그러다 홍가혜는 해양경찰 명예훼손 혐의로 101일간 구속수감 됐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홍가혜는 약 5년간의 재판 끝에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홍가혜는 19곳의 언론사와 김용호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했고, 1심과 2심에서 위자료 1,000만 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홍가혜는 “내가 당한 언론폭력사건은 단순히 (언론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대놓고 무시하며 모욕하며 덮어낸 사건”이라면서 “김용호 씨는 반드시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가혜는 지난달 15일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 출연해 그동안의 심경을 털어 놓은 바 있다. 그는 “김 씨가 ‘법정에서 얘기하겠다’고 했지만, 재판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아서 변호사도 안 나왔다”고 말했다.
사진 = 서울신문DB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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