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 아들 사망사건 가해자, 8년만에 유죄 ‘집행유예 4년’
임효진 기자
수정 2019-08-14 09:19
입력 2019-08-14 09:19
지난 13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성수)는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며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 당시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상희 측은 “유죄는 선고됐으나 구속 처벌이 아니라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 2010년 12월 A씨는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B(당시 17) 군과 싸우던 중, 주먹으로 B군의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고 이틀 뒤 끝내 사망했다.
당시 미국 현지 수사당국은 정당방위였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지난 2011년 6월, 이씨 부부는 A 씨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014년 1월 청주 지검에 재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을 사망 원인의 하나로 추정할 수 있지만,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폭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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