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송중기, 이혼 조정 성립 “25일 만에 남남”
이보희 기자
수정 2019-07-22 13:39
입력 2019-07-22 10:54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로, 조정에 합의되면 확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에 송중기와 송혜교는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송중기는 법률대리인 측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송중기는 송혜교와의 이혼 조정 절차를 설명하며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면서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송혜교 측 역시 “송혜교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KBS 2TV ‘태양의 후예’를 통해 만나 연인으로 발전,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혼 1년 9개월 만에 파경을 맞게 됐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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