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박은영 “거래처라서 법적용 어려울 듯” 어떤 사연?
수정 2019-07-16 10:29
입력 2019-07-16 10:29
박은영 아나운서는 16일 오전 방송된 KBS Cool FM ‘박은영의 FM대행진’의 ‘퀴즈카페’ 코너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박은영은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며 “이젠 갑질 그만”이라고 외쳤다. 이어 박은영은 ‘요즘 갑들에게 많이 뜯겨서 힐링이 필요하다’는 한 청취자와 전화연결을 했다.
유통업체 영업사원이라고 밝힌 청취자는 거래처 사장들에게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강요를 받는 등의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청취자의 사연을 들은 디제이 박은영은 “이건 국민청원 수준이다.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실시된다”면서 “하지만 거래처나 협조 회사 같이 다른 회사는 안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같은 직장 내에서만 허용이 되는데 신고는 내부 사업주에게 해야 된다”며 “대기업 같은 경우엔 신고 센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서울신문DB
연예부 seoulen@seoul.co.kr
관련기사
-
김남길, 장나라와 결혼설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무슨 일?
-
서세원 재혼 후 낳은 딸공개, “아빠 닮았다”
-
승리 집에서 성매매 체험한 박한별 남편
-
정유미♥공유, 두 번의 결혼설 ‘결국 부부로’
-
송혜교, 이혼 후 어딘가 달라진 눈
-
배우 은퇴설 원빈에 이나영 “왜 욕먹을 짓을..”
-
전현무 결별 한혜진 “바람피는 장면 목격, 세상 좁다”
-
이효리, 이혼 언급 “다른 사람 생기면..”
-
김상혁 아내, 알고보니 야구선수와 이혼
-
소지섭 여친 조은정, 볼륨감 폭발하는 근황 사진
-
송중기 근황, 미모의 여성 옆 환한 미소 “이례적” [EN스타]
-
‘미우새’서 안재현 첫키스 언급한 구혜선 “차에서 탈출”
-
서장훈 집공개, “남자들 소변 볼 때 앉아서 봐라”
-
고은아, 정준영과 뽀뽀 사진 유출
-
이강인 누나, 연예인 뺨치는 미모
-
오정연, 강타 양다리 폭로 “한 침대서 발견”[종합]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