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 소개해준 적 없다”
오세진 기자
수정 2019-07-08 15:26
입력 2019-07-08 15:26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경찰은 윤 전 세무서장이 재직 중에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수사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8개월 간의 해외 도피 끝에 체포돼 2013년 4월 우리나라로 강제 송환됐다. 그런데 당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윤 전 세무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윤 전 세무서장이 뇌물을 받은 장소로 지목된 골프장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역시 기각했다.
결국 경찰은 윤 전 세무서장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그로부터 1년 6개월 뒤에 ‘금품수수는 인정되지만 대가성은 없다’면서 윤 전 세무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윤석열 후보자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검찰이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왜 잇따라 기각했는지를 묻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서 한국당은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이 수사를 받을 당시 그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속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다.
그러나 윤 후보자는 재직 중 이 변호사를 윤 전 세무서장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지를 물은 주광덕 의원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서도 “윤 전 서장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후배 검사의 친형으로, 만난 적이 있지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여기서 ‘친하게 지내는 후배 검사’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을 가리킨다. 윤대진 국장은 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이다.
윤 후보자는 “이 변호사는 윤대진 검사와 더 가까운데 내가 이 변호사를 윤 전 세무서장에게 소개해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전 세무서장과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윤 후보자는 “한두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면서도 “제가 2010년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으로 간 이후에는 거의 골프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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