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열음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논란 “최대 징역 5년형, 찾아낼 것”
이보희 기자
수정 2019-07-08 10:07
입력 2019-07-08 09:09
배우 이열음이 SBS ‘정글의 법칙’ 촬영 중 멸종위기종 대왕조개를 채취해 태국 측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에서는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잡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이열음은 “태어나서 처음 사냥을 해본다”며 “너무 기분이 좋다”는 말과 함께 대왕조개를 3마리나 잡았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태국 당국에 알려졌고, 촬영 장소를 내줬던 국립공원 측은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채취한 걸 문제 삼으며 논란이 됐다.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태국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글의법칙’ 제작진은 대왕조개 논란에 대해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하고 요리하는 동영상도 삭제했다.
하지만 태국 당국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국은 “문제의 여배우(이열음)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며 “최대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명백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그를 찾아낼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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