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의 법칙’ 이열음, 고발 당했다? “태국 당국 강경한 입장”
수정 2019-07-07 16:39
입력 2019-07-07 16:26
이열음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7일 “태국 당국이 이열음을 고발했다는 것과 관련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며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열음은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에서 태국 남부 꼬묵섬 인근 바다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했다.
해당 방송이 국내 전파를 탔을 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보였지만, 이열음이 채취한 대왕조개가 멸종위기종으로 태국에서 보호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할 경우 한화로 최대 76만 원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파장이 커지자 ‘정글의 법칙’ 측은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태국 당국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 중이다.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 이아드는 지난 6일(현지시간) “문제의 여배우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그를 찾아낼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 = 서울신문DB
연예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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