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소집해제, 군복무 중 어떤 일 있었나?
수정 2019-07-06 14:16
입력 2019-07-06 11:09
서울 용산구청 용산공예관예서 대체복무 중인 탑은 이날 정상근무를 마치고 오후 6시 소집해제 된다.
탑은 당초 오는 8일 소집해제 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용산공예관의 정기 휴무일과 맞물리며 일정이 앞당겨졌다.
탑은 복무 중 다양한 구설에 휘말리며 파란만장한 생활을 보냈다. 탑은 지난 2017년 2월 입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강남경찰서에서 의무경찰로 군 복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해 6월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 됐다.
탑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 심사위원회에서 재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또 탑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당시 탑은 신경안정제 계통 처방약을 복용하고 잠이 든 뒤 깨지 않아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의료진은 “의사 소견이 있으면 처방받을 수 있는 약물”이라면서 약물의 과다 복용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진 = 뉴스1
연예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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