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측 ‘정글의 법칙’ 수사 요청 “대왕조개 채취+요리 불법”
이보희 기자
수정 2019-07-05 13:44
입력 2019-07-05 13:44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출연·제작진이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되는 대왕조개를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로 현지 경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콕포스트와 채널뉴스아시아 등에 따르면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4일(현지시간) 현지 경찰에 해당 프로그램에 불법적인 장면이 등장한다는 이유로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수사 요청은 ‘정글의 법칙’ 출연진이 대왕조개를 채취해 요리해 먹는 장면이 현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뒤 이뤄졌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는 1992년 제정된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다. 이를 채취할 경우 4만바트(약 152만원) 상당의 벌금 또는 4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태국 촬영 당시 현지 코디네이터 업체를 통해 국립공원 야생동식물보호국과 관광청 등에 촬영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제작진이 문제가 된 장면을 촬영하면서는 그 장소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감시하기 어려웠다는 게 공원 측의 설명이다.
공원 측은 “그들은 법과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서 “공원에선 코디네이터 업체를 통해 법규 위반 사실과 향후 취해질 법적 조치들을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SBS 측은 “‘정글의 법칙’ 팀은 현지 공기관(필름보드, 국립공원)의 허가 하에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을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글의 법칙’ 인터넷 홈페이지에선 대왕조개 채취·요리 장면이 담긴 동영상 클립이 삭제된 상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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