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와 불륜’ 홍상수, 이혼소송 항소 안한다 “작품 연출에 집중”
임효진 기자
수정 2019-06-28 15:20
입력 2019-06-28 15:20
28일 홍상수 감독 대리인 법무법인 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하여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지난 14일 홍 감독의 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홍상수 감독과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상수 감독에게 있고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배우 김민희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영화 ‘해변에서 혼자’,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 등을 함께 했다. 홍상수는 지난 2017년 3월 영화 ‘해변에서 혼자’ 언론배급시사회에서 김민희와의 관계를 인정했다.
사진=스포츠서울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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