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의 후예’ 송중기-송혜교-박환희, 실시간검색어 장악
수정 2019-06-27 10:25
입력 2019-06-27 10:23
27일 배우 송중기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유) 과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송중기-송혜교 부부는 2016년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해 2017년 10월에 결혼했다. 두 사람은 ‘태양의 후예’에서 ‘송송커플’로 불리며 철떡 케미를 자랑했다. 방송이 끝나고 열애설이 났고 결혼까지 골인했다. 하지만 결혼 이후 송혜교가 결혼반지를 끼고 있지 않다며 이혼설이 돌기도 했다.
또 26일에는 ‘태양의 후예’에서 해성병원 의료봉사단의 막내 간호사 최민지 역을 맡았던 박환희 고소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래퍼 빌스택스(전 바스코) 측은 최근 박환희를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빌스택스와 박환희는 지난 2011년 결혼해 아들을 낳았다. 이들은 결혼 1년 3개월 만인 지난 2012년 이혼했다. 이혼 당시 아들은 빌스택스가 양육하고, 박환희가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연일 ‘태양의 후예’에 출연했던 배우 송중기, 송혜교, 박환희의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사진 = 서울신문DB
연예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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