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사망 여배우’ 한지성 부검 결과..면허 취소 수준 음주
임효진 기자
수정 2019-06-22 14:33
입력 2019-06-22 14:27
YTN 캡처
지난 21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인천공항고속도로 2차로에서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진 한 씨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 상태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조만간 동승자 A씨를 불러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한 씨를 잇따라 들이받은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가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120㎞ 이상으로 주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씨는 지난달 6일 새벽 3시 50분쯤 인천공항고속도로 2차로에 차를 세운 뒤 나와 있다가 택시와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사고 현장을 지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비상등을 켠 채 갓길이 아닌 고속도로 2차로에 서 있는 흰색 승용차의 모습이 담겼다.
차량 바로 옆 동승자가 가드레일 쪽으로 뛰어가고, 차량 뒤 한 씨가 허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도 담겼다. 3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이를 보고 속도를 줄여 멈추기도 한다. 잠시 뒤, 뒤따르던 택시가 3차로에 정차한 차량을 피하려다가 2차로에 있던 한 씨와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동승자 A씨는 소변이 급해 차를 세우게 한 뒤 볼일을 보고 오니 한 씨가 사고를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왜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웠는지, 운전석에 있던 한 씨가 차에서 왜 내렸는지에 대해선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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