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501 김형준 성폭행 사건, 소름 돋는 결말

김채현 기자
수정 2019-06-12 13:48
입력 2019-06-12 13:48
11일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김형준의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불기소 의견으로 전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김형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일산 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 씨는 고소장에서 2010년 5월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김형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형준 측은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며, 강압은 절대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A 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형준 측은 “고소인의 일방적 허위 주장으로 막대한 피해를 봤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맞고소 이유를 밝혔다. A 씨의 고소장 접수 이후 약 3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한 결과, 혐의에 관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김형준은 2005년 5인조 그룹 SS501로 데뷔해 인기를 얻었다. 김형준은 2017년 의무경찰로 입대해 지난해 12월 전역했다.
사진 = 서울신문DB
연예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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