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결혼 생활 중 범죄 11건 “이혼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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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05-30 13:38
입력 2019-05-30 09:53
2020년 출소하는 흉악범 조두순 얼굴. MBC ‘실화탐사대’ 캡처.
조두순 탄원서. MBC ‘PD수첩’캡처
조두순 자필 탄원서 공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조두순 독방 생활
YTN
조두순.
YTN 캡처
피해 아동 ‘나영이’가 조두순 처벌을 바라며 그린 그림.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의 아내가 방송에 출연했다.

29일 MBC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조두순 아내 A 씨는 조두순이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당시 탄원서를 제출했다.


A 씨는 탄원서를 통해 “밥이며 반찬이며 빨래며 집안 청소나 집안 모든 일을 저의 신랑이 20년 동안 했다”라고 적었다.

또 “(남편은) 한 번도 화를 내본 적 없으며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다”며 “저의 신랑이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외에는 저의 마음도 집안도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었다”라며 남편을 옹호했다.

폭행·절도·강간 등 전과 17범인 조두순은 결혼 생활 중 범죄 11건을 저질렀다. 또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조두순 부인이 약 800m 떨어진 거리에서 살고 있다. 실화탐사대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A 씨에게 찾아갔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A 씨 집에 오는 게 맞느냐’라고 묻자 A 씨는 “묻지 말고 가라. 할 말 없으니 가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남편) 면회를 가긴 간다. 이혼은 하지 않았다”라며 “술을 안 먹으면 집에서는 잘한다. 술을 먹으면 그래서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미영 진술분석 전문가는 “조두순한테 아내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일 것”이라며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의지할 곳 없는 상황에서 조두순이 아내를 찾아갈 확률은 높다”고 말했다.

한편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2008년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교도소를 출소한다.

사진 = 서울신문DB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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