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결혼 생활 중 범죄 11건 “이혼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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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05-30 13:38
입력 2019-05-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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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YTN
YTN 캡처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의 아내가 방송에 출연했다.
29일 MBC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조두순 아내 A 씨는 조두순이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당시 탄원서를 제출했다.
A 씨는 탄원서를 통해 “밥이며 반찬이며 빨래며 집안 청소나 집안 모든 일을 저의 신랑이 20년 동안 했다”라고 적었다.
또 “(남편은) 한 번도 화를 내본 적 없으며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다”며 “저의 신랑이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외에는 저의 마음도 집안도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었다”라며 남편을 옹호했다.
폭행·절도·강간 등 전과 17범인 조두순은 결혼 생활 중 범죄 11건을 저질렀다. 또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조두순 부인이 약 800m 떨어진 거리에서 살고 있다. 실화탐사대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A 씨에게 찾아갔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A 씨 집에 오는 게 맞느냐’라고 묻자 A 씨는 “묻지 말고 가라. 할 말 없으니 가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남편) 면회를 가긴 간다. 이혼은 하지 않았다”라며 “술을 안 먹으면 집에서는 잘한다. 술을 먹으면 그래서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미영 진술분석 전문가는 “조두순한테 아내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일 것”이라며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의지할 곳 없는 상황에서 조두순이 아내를 찾아갈 확률은 높다”고 말했다.
한편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2008년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교도소를 출소한다.
사진 = 서울신문DB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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