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공식입장, 전 여친 약정금청구소송 취하 ‘왜?’

김채현 기자
수정 2019-04-23 10:54
입력 2019-04-23 10:54
22일 김정훈의 소속사 크리에이티브 광에 따르면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김정훈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청구소송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정훈 측의 변호인 역시 소송 취하에 대한 답변서를 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정훈에 대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실이 같은 달 26일 뒤늦게 알려졌다.
A 씨에 따르면 김정훈은 A 씨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임신중절을 종용했다. 또한 김정훈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를 해결해준다고 했지만, 계약금 100만 원만 지급한 후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김정훈의 소속사 측은 임신중절 강요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소속사 측은 “김정훈이 A 씨에게 임신중절 강요는 없었다고 했다”며 “만약 그런 일이 있었으면 민사 소송이 아닌 형사 소송으로 진행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훈은 여성분의 임신 소식을 지인을 통해 접한 이후, 임신 중인 아이가 본인의 아이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여성분에게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서로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원활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진 = 서울신문DB
연예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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