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사진작가 로타, 징역 8개월..법정구속
임효진 기자
수정 2019-04-17 14:53
입력 2019-04-17 14:53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향후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3년 6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촬영 중 모델 A(27·여)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최씨가 유명 작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촬영 중단을 요구하면 업계 평판에 치명적이었다”며 “A씨는 나체 상태로 최씨의 범행은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씨는 진술을 일부 번복하는 등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언론 보도 당시 신체접촉 사실을 부인하던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동의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선고 이후 최씨는 “알고 있는 사실과 너무 달라서 지금 나를 어떻게 하고 싶어서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A씨가) 미투를 통해 페미니스트 사진작가로서 입지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로타 인스타그램
연예부 seoulen@seoul.co.kr
관련기사
-
배우 은퇴설 원빈에 이나영 “왜 욕먹을 짓을..”
-
쭈그려 앉은 현아 ‘헉! 속 반바지가?’
-
강남서 성형수술 받은 AV 여배우, 상상초월 인기
-
스칼렛 요한슨 달라진 볼륨감? ‘축소 수술 받은 후..’
-
김주하, 생방송 중 흠뻑 젖어..“기절하듯 잤다”
-
48kg 김신영, 비키니 동영상 공개 ‘출렁’
-
20년 만에 다 벗은 한혜진, 팬티조차...
-
김태희 출산 앞둔 D라인 보니..
-
트와이스 반전 멤버, 삐져나온 가슴 “도발”
-
걸그룹에게 29금 의상 입힌 정신 나간 소속사
-
여자친구 전신에 문신 새긴 남성, 대체 왜?
-
문화부장관 모욕한 노출 드레스 ‘적나라한 엉덩이’
-
김나영, 평창동 살다가 이혼 후 사는 집이..
-
카라 강지영, 100kg 넘는 모습 포착
-
전남편 살인 고유정, 의붓아들도 3개월 전 의문사 ‘충격’
-
‘가짜 성관계 비디오’ 사건 이후 DJ소다 근황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