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빚투 또 등장, 피해액만 무려..

김채현 기자
수정 2019-03-11 10:06
입력 2019-03-07 13:50
지난 6일 방송된 KBS joy ‘코인 법률방 시즌2’(이하 ‘코인 법률망2’)에 출연한 한 의뢰인은 유명 걸그룹 전 멤버 아버지 A 씨가 자신에게 전기 오토바이 사업에 투자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의뢰인은 “1996년에 전기 오토바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걸그룹 멤버 아버지 A씨가 투자를 권했다. 당시 투자 금액은 약 2억 원을 하기로 했지만, 다섯 차례에 걸쳐서 1억 6천 3백만 원을 줬고, 중간에 위임받은 사람에게 7천만 원을 줘, 약 2억 3천만 원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A 씨가 돈을 빌려준 이후 신용카드도 훔쳐갔다”며 “약 7백만 원을 무단 사용했고, 나중에 2천 5백만 원을 대위변제를 했다”고 덧붙였다.
의뢰인은 A의 아버지와 “동업은 아니고, 내가 부사장으로 일했다. 실제로 회사도 있었다. 당시 2년 동안 실제로 회사가 운영됐다”며 “나중에 미국에 간다고 해서 500만 원을 빌려갔다. 나중에 보니까 애인에게 줬다”고 설명했다. 또 의뢰인은 5회에 걸쳐 준 1억 6천만 원을 A 씨가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주장했다.
이에 신중권 변호사는 “투자를 하면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득이 날 수 있다. 투자로 돈을 잃었다고 사기가 성립되기 어렵다”며 “애초부터 사업할 생각 없이 돈만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가 될 수 있다. 의뢰인의 말을 뒷받침해줄 객관적인 증거가 더 필요하다. 단순히 주변 사람들의 증언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조언했다.
사진 = 서울신문DB
연예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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