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 연예인 미투, “당시 미투 피해자와 교제” 어떤 사건?

김채현 기자
수정 2019-03-07 13:32
입력 2019-03-07 13:32
지난 6일 방송된 KBS JOY ‘코인법률방2’에서는 사실혼 사건이 등장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배우급 외모의 남성 의뢰인이 등장해 상황실을 술렁이게 했다. 남자 의뢰인은 “작년 연예인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 사건은 무혐의로 끝났지만, 피의자로 지목받은 나는 당시 미투 피해자와 교제를 했었다”고 밝혔다.
의뢰인에 따르면 그는 교제하던 여성과 상견례를 준비했으나 상견례 전날 여성이 도망갔다. 알고 보니 여성의 아버지는 대역이었으며 해당 여성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다.
의뢰인은 새로운 사람과 교제를 시작하려 했으나 헤어진 이 여성이 상대에게 문자 등으로 협박해 재결합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의뢰인에게 8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 간 해당 여성은 어느 날 의뢰인 집에 있던 가전, 가구들을 모두 훔쳐서 사라지기도 했다. 이후 의뢰인은 2017년 4월 여성을 고소했으며 여성은 법정 구속됐다.
해당 여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동생을 시켜서 의뢰인을 성추행으로 고소했다. 의뢰인은 무죄를 인정받았으나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남성 의뢰인 말고도 사기를 당한 다른 피해자가 있었다. 이 여성은 같은 기간에 두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 여기에 의뢰인은 여성이 두 집 살림을 했던 기간과 연예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기가 겹쳤다고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해당 연예인 미투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났다.
사진 = 서울신문DB
연예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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