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상습도박 징역 1년 실형 “S.E.S. 바다-유진에 미안..깊이 반성”
이보희 기자
수정 2019-02-07 17:06
입력 2019-02-07 17:05
수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걸그룹 S.E.S. 출신 슈(38·유수영)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국외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슈에 대한 2차 공판은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법원로 동부지방법원에서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슈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받은 슈는 재판장을 빠져나온 뒤 취재진에게 “깊이 반성했다. 바다 언니와 유진에게도 미안하다.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더 반성 많이 하겠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앞서 슈는 지난해 6월 서울 광진구 소재의 호텔 내 카지노에서 2명에게 모두 6억 원 대의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슈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7억 9000만 원대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해 이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검은 슈를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으며 사기와 국내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24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슈와 그의 변호인은 상습 도박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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