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황민, 징역 4년6월 선고 “유족에 용서받지 못해”
이보희 기자
수정 2018-12-12 17:50
입력 2018-12-12 17:50
12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정우정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민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황민은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뮤지컬 배우 A 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 씨 등 2명이 사망했다. 또한 황민과 사망한 2인 외에 동승자 2명이 크게 다쳤다. 황민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으며, 시속 167㎞로 차를 몰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있으나 앞서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과 외에 다른 점과 다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다.
한편 황민은 뮤지컬배우 박해미의 남편으로, 앞서 인터뷰에서 “사고 이후로 집에 오지 못하게 해서 아내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이 사건 이후로는 가족이 없는 것 같다”라며 서운함을 토로한 바 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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