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남편 징역 4년+벌금 25억원 선고 “2차례 동종 전과”
이보희 기자
수정 2018-11-04 14:57
입력 2018-11-02 13:13
인기 중견배우 남편 이씨가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이사 이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아내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음에도 아내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이씨의 죄목을 짚었다.
이어 “또한 주가조작으로 15억 원이 넘는 이익을 취했고 2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A회사의 주가를 띄우는 방법으로 약 40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당시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씨는 이 과정에서 아내의 차명계좌를 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이사 이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아내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음에도 아내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이씨의 죄목을 짚었다.
이어 “또한 주가조작으로 15억 원이 넘는 이익을 취했고 2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A회사의 주가를 띄우는 방법으로 약 40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당시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씨는 이 과정에서 아내의 차명계좌를 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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