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석원 마약 혐의 1심 불복...“형량 지나치게 가볍다” 항소장 제출
김혜민 기자
수정 2018-10-29 17:20
입력 2018-10-29 17:20
28일 정석원 마약 투약 사건을 담당한 우기열 검사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9월 검찰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정석원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추징금 1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마약 투약 행위는 해외여행 중 호기심으로 한 일회성 행위로 보인다”며 정석원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만 원을 명령했다. 이에 정석원은 실형을 면하게 됐다.
검찰은 재판부 판결에 불복, 항소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정석원은 올해 2월 호주 멜버른 한 클럽에서 친구들과 필로폰, 코카인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제보를 입수한 경찰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정석원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당시 정석원은 “호기심으로 했다”고 주장,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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