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원 추행혐의 “기억 안 난다” 입장 고수...심신미약 인정받을까
김혜민 기자
수정 2018-10-26 14:09
입력 2018-10-26 14:04
25일 오후 5시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9단독) 304호 법정에서는 이서원(22)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 3차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서원은 취재진과 인터뷰 없이 법정으로 곧장 들어갔다. 이서원으로부터 추행 및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연예인 A 씨도 이날 법원에 출석, 증인신문을 받았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재판이 끝나자, 이서원은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집에서 칩거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 앞서 주장해온 바와 같이 “(사건 당시 상황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이 조금이라도 났으면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서원은 “(A 씨에게) 기억이 안 나 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저도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다. 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수긍하고 반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서원 법률대리인 측은 “(이서원 측이 주장하는 바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서원은 전혀 기억을 못 한다. 당시 현장에 있던 A 씨 친구 B 씨가 있었는지도 기억을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서원이 잘못했지만 조금 답답하다. 심신미약을 주장한 적은 없다.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서원은 지난 4월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여자 연예인 A 씨에게 신체접촉을 시도, 이를 거부하며 A 씨가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도움을 청하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강제추행 및 특수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 A 씨 귀에서 본인 DNA가 검출되자 혐의를 인정하며 잘못을 시인했다.
하지만 이서원 측은 “당시 만취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률대리인은 앞선 공판에서 ”흉기를 들고 협박, 몸싸움했음에도 피해자 얼굴에 상처가 없고, 이서원 얼굴에는 피해자가 남긴 상처가 존재한다. 상세한 검토를 요청한다”며 “경찰이 왔을 때 (이서원이) 흉기를 들고 있어 범죄 사실에 변명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지만, 본인이 인정한 것은 아니다.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서원 공판은 지난 7월, 9월에 이어 10월까지 총 세 번째 열렸다. 4차 공판은 오는 11월 22일이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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