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음주운전’ 호란, 2년 만에 활동 재개...자숙 끝?
김혜민 기자
수정 2018-10-23 14:42
입력 2018-10-23 14:39
연합뉴스
23일 가수 호란(40·최수진) 소속사 플럭서스뮤직 측은 공식 SNS를 통해 “호란이 오는 24일 신곡을 발표한다”며 복귀 소식을 전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호란은 새 싱글 ‘바랍니다’를 공개, 솔로로 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앨범은 디지털 싱글 형태로 발매, 추후 EP 앨범 준비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앞서 호란은 지난 2016년 9월,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700만 원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호란이 운전한 차량은 서울 성수대교 남단 끝자락에 정차해 있던 공사 유도 차량을 추돌, 트럭 운전석에 앉아 있던 한 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호란은 혈중알코올농도 0.101%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사고 직후 호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 자숙하는 의미로 진행 중인 라디오 방송에서 하차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그는 앞서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기 때문. 이에 팬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호란은 당시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하며 삼진 아웃 제도에 따라 2년 동안 운전면허 취득 불가, 700만 원 벌금 처분을 받았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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