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원 집행유예 2년 “여행 중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투약”
이보희 기자
수정 2018-10-11 15:24
입력 2018-10-11 15:24
연합뉴스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33)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석원과 함께 기소된 김모 씨 등 2명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뿐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며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마약류 투약 행위는 해외여행 중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투약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석원은 지난 2월 초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고등학교 동창생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같은달 8일 호주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정석원은 당시 조사 과정에서 “호기심이었다”며 혐의를 시인했으며, 경찰은 정석원이 단순투약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다음날인 2월 9일 석방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관련기사
-
트와이스 반전 멤버, 삐져나온 가슴 “도발”
-
호텔방에 있던 김남주 실종신고 한 김승우 “너무 사랑해서..”
-
기자들이 말하는 최악의 스타는 누구?
-
김동성 내연녀, 모친 살해 청부 “방해물 없애야..” 충격
-
송혜교, 17kg 감량 전후..충격
-
내기에 져서 샤워 사진 올린 톱배우 ‘상상초월’
-
“아빠! 뭘~봐! 엄마 젖먹는데...”
-
박유천 고소녀 “생리 중인데도 강제 성관계”
-
로버트 할리, 마약 공범 男과 동성행각..충격의 끝
-
전신성형설 서동주, 비키니 자태 “역대급”
-
로이킴, 정준영과 동거..경악할 상황
-
황하나, 버닝썬 이문호와 친분 ‘지인들과 방문’
-
에이미 근황, 90kg까지 살 찌운 모습 포착 “같이 살 빼보자”
-
송혜교 결혼 송중기, 알고보니 희생양
-
‘81세’ 전원주 재혼하나..충격 고백
-
기성용♥한혜진 딸 공개 “클수록 엄마 미모..인형인 줄”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