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판빙빙 사과 “고통의 시간 보냈다”
이보희 기자
수정 2018-10-04 10:19
입력 2018-10-04 10:18
탈세 혐의가 불거진 배우 판빙빙(37)이 4개월의 침묵을 깨고 사과했다.
3일 판빙빙은 자신의 SNS 웨이보를 통해 직접 사과문을 올렸다. 판빙빙은 “최근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잘못을 반성한다. 공인으로서 모범이 되지 못해 죄송하다”고 탈세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어 “나를 사랑해준 친구들, 대중에게 죄송하다”며 “조사가 끝난 후 법에 따라 처분을 받겠다. 다시 한 번 진심을 담아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판빙빙은 탈세 의혹이 불거진 후 약 4개월 간 행적이 묘연해 여러 루머에 휩싸인 바 있다.
한편 중국 세무당국은 판빙빙에게 8억8300여만 위안(약 1437억 원)의 미납 세금과 벌금을 부과했다.
3일 중국중앙(CC)TV, 신화통신 등 관영매체에 따르면 중국 세무총국은 조세징수법에 따라 판빙빙과 소속 업체 등에 벌금 5억9600만 위안(약 967억 원), 미납 세금 2억8800만 위안(약 468억 원) 등을 내라고 명령했다.
중국 당국은 판빙빙이 출연료 이중 계약과 개인 작업실을 이용한 개인 보수 은닉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판빙빙에게 부과한 9억 위안 가까운 천문학적인 액수의 절반 이상은 판빙빙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벌금이다.
중국 세무총국과 장쑤성 세무국에 따르면 판빙빙이 이중 계약, 수익 은닉 등의 방법으로 미납한 세금은 2억5500만 위안(414억 원 원)이이며, 연체금은 3300만 위안(약 54억 원)으로 총 2억8800만 위안(약 468억 원)이다.
이 금액의 2배에 달하는 5억9500만 위안(약 967억 원)을 벌금으로 물렸다. 중국 세법에 따르면 탈세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판빙빙의 세금과 벌금 납부 마감일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중국 세무 당국은 판빙빙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납부 마감일까지 세금과 벌금을 모두 내면 형사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판빙빙은 지난해에만 3억 위안(약 490억 원)을 벌어들이는 등 중국에서도 최상급 수입을 자랑하는 배우다.
미국 포브스에 따르면 2003부터 2016년까지 판빙빙이 벌어들인 누적 수입은 약 14억 위안(약 228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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