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코스비, 성폭행 혐의 징역 선고 “유명인도 법 앞에 평등”
이보희 기자
수정 2018-09-26 14:14
입력 2018-09-26 14:14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에게 최장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5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스티븐 오닐 판사는 코스비에게 징역 3~10년을 선고했다. 약물 투여에 의한 성폭행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오닐 판사는 “이제 심판의 시간이 됐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으며, 유명인이든 아니든 다르게 처벌받을 수 없다”면서 “약물에 의한 서옥행은 매우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코스비는 선고 직후 구치소에 수감됐다.
코스비는 지난해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 촉발 이후 미국의 유명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성범죄 유죄 선고를 받은 인물이 됐다.
AP 연합뉴스
그는 지난 2004년 모교인 템플대학 여자농구단의 직원인 안드레아 콘스탄드에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 총 3건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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