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윤보미 숙소 몰카 설치범 검거...“신세경이 직접 발견”
김혜민 기자
수정 2018-09-18 20:57
입력 2018-09-18 19:44
뉴스1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 씨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거됐다.
A 씨는 지난 15일 예능 프로그램 촬영 차 해외 한 숙소에 머문 신세경과 윤보미 방에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 촬영 장비를 몰래 놓아 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세경과 윤보미는 올리브 새 예능 ‘국경 없는 포차’ 촬영 차 해당 숙소에 머물렀다.
A 씨가 설치한 장비는 1시간여 만에 발견됐고, 방송 제작진은 관련 장비를 압수해 즉각 귀국했다.
경찰 확인 결과, 해당 장비에서 영상이 촬영됐지만 문제가 될만한 장면은 없었다.
경찰 측은 “문제가 될 장면이 없어 실제 피해는 없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불법촬영 범죄가 그 자체로 중범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올리브 ‘국경 없는 포차’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A 씨 실명 등을 언급하며 해당 사실을 알렸다.
제작진에 따르면 A 씨는 거치 카메라 등을 담당하는 외주 장비업체 직원으로, 몰래 설치한 카메라 역시 개인이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작진은 “개인 일탈 차원에서 위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며 “설치 직후 신세경 씨가 발견해 본인들이 문제가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관련 소속사와 제작진 모두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관련자가 처벌받도록 하자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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