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이찬오, 징역 5년 구형 “요리로 사회 보답하도록..” 선처 호소
이보희 기자
수정 2018-08-29 15:06
입력 2018-08-29 15:05
사진 ㅣ YTN 방송화면 캡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가 지난해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를 밀수입해 흡연한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다시 요리해서 사회에 보답하고 기여할 수 있게 선처해달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에서 대마류 마약 해시시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됐다.
지난 7월 24일 1심 재판부는 이찬오의 대마 소지 흡연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다.
이찬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7일 오전 10시 열린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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