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자친구, 징역 1년 4개월에 선처 호소 “한 아이의 엄마”
이보희 기자
수정 2018-08-28 19:22
입력 2018-08-28 19:19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前) 여자친구가 선처를 호소했다.
28일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에서는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을 상대로 한 사기 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前) 여자친구 A씨에 대한 항소심 두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조할 동기가 전혀 없었다. 현재 혼자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양형 부분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 또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겠다”고 했다.
한편 김현중과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4년 5월과 7월 김현중한테 폭행 당했다고 주장, 6억 원에 합의를 했으나 당시 폭행으로 유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듬해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은 A씨를 무고, 공갈, 사기,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2016년 8월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A씨가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후 검찰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지난 2월 재판부는 유죄로 보고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했으며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8일 열린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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