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주봉 집행유예, 대마초 흡연 혐의 1심 선고 “범행 인정하고 반성”
김혜민 기자
수정 2018-08-23 13:21
입력 2018-08-23 13:21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기주봉(63)에게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함께 1만 2000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기주봉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지인 A 씨 등으로부터 대마초를 공급받아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991년 역시 같은 혐의로 적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1991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재판받은 형량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기주봉은 이달 열린 제71회 스위스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 영화 ‘강변 호텔’로 남우주연상(Pardo for best actor)을 수상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관련기사
-
스칼렛 요한슨 달라진 볼륨감? ‘축소 수술 받은 후..’
-
48kg 김신영, 비키니 동영상 공개 ‘출렁’
-
김주하, 생방송 중 흠뻑 젖어..“기절하듯 잤다”
-
김태희 출산 앞둔 D라인 보니..
-
송혜교, 17kg 감량 전후..충격
-
20년 만에 다 벗은 한혜진, 팬티조차...
-
트와이스 반전 멤버, 삐져나온 가슴 “도발”
-
킴 카다시안, 엉덩이에 잡힌 아찔한 주름 “역대급”
-
기성용♥한혜진 딸 공개 “클수록 엄마 미모..인형인 줄”
-
호텔방에 있던 김남주 실종신고 한 김승우 “너무 사랑해서..”
-
송중기, 송혜교와 결혼 후 달라진 비주얼 “충격”
-
내기에 져서 샤워 사진 올린 톱배우 ‘상상초월’
-
장윤정 폭풍 오열, 잘 지내는 줄 알았더니..
-
이나영, 남편 원빈에 냉정 “왜 욕먹을 짓을..”
-
공유 “정유미, 뺏기고 싶지 않아”
-
양수경, 남편 사망 “스스로 정리..잔인”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