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래퍼 씨잼, 집행유예 2년 선고 “범행 자백+재활 의지 등 고려”
김혜민 기자
수정 2018-08-10 17:28
입력 2018-08-10 17:28
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준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래퍼 씨잼(26·류성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1645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1645만 원은 마약 구매 금액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자백과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다만 대마초를 유통하려고 사들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유통하지 않았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재활 의지가 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함께 살던 연예인 지망생 A 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게 시켜 10차례에 걸쳐 1605만 원 상당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 씨, 동료 래퍼 바스코 외 다른 연예인 지망생 4명 등과 함께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지난해 10월에는 코카인 0.5g을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에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씨잼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씨잼은 당시 최후 변론에서 “스트레스로부터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호기심에 했는데 모두 변명이라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엄마, 아버지에게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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