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T-ARA)’ 팀 이름 지켰다...특허청 “MBK요청 상표권 출원 거절”
김혜민 기자
수정 2018-08-08 17:08
입력 2018-08-08 17:08
8일 그룹 티아라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가 특허청에 요청한 ‘티아라’ 상표권 출원이 거절당했다.
이날 한 매체는 최근 특허청이 의견 제출 통지서를 MBK 측에 발송, 상표권 출원이 거절됐음을 알렸다고 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특허청은 “‘티아라’는 널리 알려진 저명한 연예인 그룹 명칭을 소속사에서 출원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4조 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티아라 멤버들은 팀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앞서 MBK 측은 티아라와 전속 계약이 만료되자 ‘티아라(T-ARA)’ 이름을 상표로 출원, 멤버들이 계약 만료 이후 그룹명을 그대로 쓸 수 없게끔 했다.
지난 2009년 데뷔한 티아라는 지난해 5월 전속 계약이 끝나자, 재계약 없이 모든 멤버가 소속사를 떠났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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