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구, ‘데이트 폭력’ 폭로한 전 여친에 1억 손해배상청구 소송
김혜민 기자
수정 2018-08-01 11:18
입력 2018-08-01 11:15
8월 1일 가수 강태구(29)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아트로 측은 강태구가 지난달 A 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 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강태구는 A 씨가 폭로한 일방적 성관계 강요, 폭언 등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A 씨 폭로로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강태구 측은 “A 씨에게 단 한 차례도 음란 영상 시청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헤어진 이후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적이 없다. 강요는 물론 폭언도 한 적이 없다”면서 “이번 폭로로 생계 활동이 어려워질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강태구는 당시 A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지인들 주장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지난 3월 강태구 전 연인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강태구와 교제하면서 약 3년 동안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A 씨는 당시 강태구가 교제 중 폭언을 일삼았고, 여성혐오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성관계 시 이상한 체위를 요구하거나 포르노를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폭로에 강태구는 SNS를 통해 A 씨에게 사과,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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