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이 성추행한 피해자 ‘꽃뱀’ 취급했다가...“수천만원 배상”
김혜민 기자
수정 2018-07-22 18:00
입력 2018-07-22 18:00
22일 이경실이 남편에게 성추행당한 피해자 A 씨를 비방하는 글을 썼다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재판부(부장판사 문유석)는 성추행 피해자 A 씨가 이경실과 그의 남편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남편 성추행과 별도로 이경실이 A 씨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2차 가해를 일으켰다고 판단,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동 위자료 5000만 원, 최 씨는 3000만 원을 A 씨에게 배상해야 한다.
문유석 부장판사는 “(이경실 남편) 최 씨가 강제 추행한 사실과 이경실이 페이스북 계정에 A 씨가 금전적 목적으로 음해하는 것이라는 글을 올려 A 씨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라며 “이같은 가해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경실은 지난 2015년 11월 남편인 최 씨가 지인의 아내 A 씨를 차 안에서 성추행 했다는 혐의를 받던 도중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이경실은 A 씨를 ‘꽃뱀’ 취급하는 등 금전을 목적으로 남편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경실은 “(A 씨가)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었다. 어렵지만, 보증금과 아이들 학원비까지 도와줬다. 귀갓길에 남편 차로 (A 씨) 부부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A 씨가 앞에 탄 저희 남편에게 장난을 했나보다. A 씨가 다음날 남편에게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라고 적었다.
해당 글이 올라오자, 일부 네티즌은 A 씨를 크게 비난하는 등 모욕적인 말들을 했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5월, 이경실 부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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