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 무매독자라서 4급 판정? 병무청 측 “NO, 20세기에 없어진 제도”
김혜민 기자
수정 2018-07-16 10:57
입력 2018-07-13 13:49
사진=장근석 공식 사이트
13일 배우 장근석(32) 입대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가 무매독자라는 사실이 전해지자 일각에서 이번 병역 판정과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무매독자란 없을 무(無), 누이 매(妹), 홀로 독(獨), 아들 자(子)를 써서 ‘딸이 없는 집안의 외아들’이라는 뜻으로, 과거 이와 관련 병역 규정이 존재했다.
지난 1967년 3월 개정된 병역법 21조 1항 4호에는 ‘부선망독자(父先亡獨子)’ 즉, 부친을 일찍 여읜 독자 또는 2대 이상의 독자는 경우 현역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1990년대에 없어졌다.
이미 사라진 규정이지만 일부 네티즌이 의문을 표하자, 병무청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다수 매체에 “무매독자는 병역법과 상관이 없다”라며 “과거 독자 관련 규정이 있었지만, 현재는 없어졌다. 20세기에 없어진 제도”라고 전했다.
한편 장근석 소속사 트리제이컴퍼니 측은 지난 6일 “장근석이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양극성 장애(조울증) 사유로 4급 병역 판정을 받았다. 16일 입소 후 병역 의무를 이행, 사회복무요원으로 2년간 대체복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근석은 오는 16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한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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