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원 심신미약 주장 “물고기가 공격한다고 할 정도로..”
이보희 기자
수정 2018-07-12 19:57
입력 2018-07-12 19:57
연합뉴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이서원 측 변호인은 “DNA가 검출되고 칼을 들고 있던 상태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객관적인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양형을 다퉈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며 “만취 상태라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로 하는 것이 맞다. 피해자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서원이 ‘물고기가 공격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당시 몸을 가누지 못했던 점을 강조하면서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사실도 지적했다.
이서원은 지난 4월 오전 서울 광진구 동료 연예인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껴안고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서원은 A씨의 친구 B씨가 자고 있던 본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흉기를 꺼내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6일 오후 5시 2차 공판기일을 열고 피해자 A씨와 지인 B씨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한편 이서원은 2015년 방송사 JTBC 드라마 ‘송곳’으로 본격적으로 연기자 생활을 시작, 이후 드라마 ‘병원선’(2017) ‘막판 로맨스’(2017) 등에 출연했다. 이번 사건으로 KBS 2TV 음악프로그램 ‘뮤직뱅크’와 현재 방송 중인 tvN 드라마 ‘멈추고 싶은 순간:어바웃 타임’에서 하차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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