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촬영자 영장 “도주-증거 인멸 우려”
이보희 기자
수정 2018-06-29 12:23
입력 2018-06-29 12:18
유튜버 양예원 씨의 노출사진을 찍고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씨(44)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8일 오후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강제추행 혐의로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씨는 2015년 7월 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양 씨를 촬영하면서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온라인에 유포된 사진을 자신이 찍은 것은 맞지만, 유포 등의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최 씨가 사진 유포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 씨가 도주 혹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양예원 씨는 지난달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라며 3년 전 모델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 성추행을 당한 상황을 상세히 폭로한 바 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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