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갑질 논란,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우진영 데뷔 무산” 소송 제기
이보희 기자
수정 2018-06-26 17:47
입력 2018-06-26 17:46
YG의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믹스나인’ 합격 연습생 측은 결국 소송까지 제기했다.
26일 우진영의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8일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JTBC ‘믹스나인’에서 1위를 차지한 우진영의 소속사다. 우진영은 최종 톱9에 합류하게 되면서 데뷔 기회를 잡았으나 끝내 무산됐다.
소속사 측은 “YG엔터테인먼트는 종영 이후 두 달 가까이가 지난, 올 3월까지도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에 데뷔 준비 및 계획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출연자들의 데뷔를 향한 간절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이들을 방치했다. 기존 계약서에 따른 데뷔 계획이 아닌, 기획사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계약조건 변경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YG의 독점적매니지먼트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YG엔터테인먼트 측에만 유리한 계약을 제시했다는 것.
이에 YG엔터테인먼트 측은 “몇 달 전 6곳의 기획사 대표들이 모여 원만하게 협의를 끝내고 언론에 발표하며 마무리된 일로 생각했다”며 “정식 소송을 제기한 만큼 저희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할 예정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모든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믹스나인’ 종영 후 데뷔 무산설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왔고 YG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결국 YG 측은 4개월 안에 신곡 준비, 뮤직비디오 촬영, 안무 연습, 단독 공연 등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데뷔 무산을 알렸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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