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재일교포 여배우 미투 폭로에 “합의하에 한 것” 반박
이보희 기자
수정 2018-06-20 16:56
입력 2018-06-20 16:56
배우 조재현(53)에게 당했다는 ‘미투’ 폭로가 또 나왔다. 조재현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20일 SBS funE는 재일교포 여배우 A씨가 16년 전 조재현으로부터 드라마 촬영 현장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뒤늦게 피해 소식을 접한 A씨의 어머니가 당시 조재현을 직접 찾아가 항의했고, 조재현은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고 고백하며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다고.
또 A씨가 해당 사건을 겪은 후 수년간 우울증에 시달렸고 극단적인 선택의 문턱까지 갔으며 지속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재현 측 법률대리인은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재현이 2002년 방송국화장실에서 A씨를 성폭행 한 일이 없다. A씨가 조재현을 잘 따랐고, 합의하에 관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사건 이후 이를 더 문제 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조재현이) A씨 측에 수차례 송금한 돈이 7천~8천만원이다. 그럼에도 모친이 계속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최근에도 A씨 측에서 3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조재현 측은 그러면서 A씨를 공갈미수로 곧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재현은 지난 2월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too. 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후 대중에 사과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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