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잼, 마약 혐의 구속기소 “음악 창작활동에 도움 된다고 생각”
임효진 기자
수정 2018-06-12 15:26
입력 2018-06-12 15:22
12일 수원지검 강력부(이진호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씨잼과 연예인 지망생 고모(25)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해 10차례에 걸쳐 1605만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고씨와 동료 래퍼인 바스코(본명 신동열)와 다른 연예인 지망생 4명 등과 함께 지난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세 차례 피우고, 코카인 0.5g을 코로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씨잼은 검찰에서 “음악 창작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마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씨잼 등이 대마초를 13차례 흡연하고 엑스터시도 한 차례 투약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모발검사를 통해 흡연을 확인할 수 없는 10차례의 대마초 흡연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모발검사에서 엑스터시 성분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엑스터시 투약도 무혐의 처리했다.
불구속 입건된 래퍼 바스코와 나머지 연예인 지망생은 각 주거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사진=저스트뮤직 홈페이지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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