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측 “윤두준 해외 출국 불가, 병역법 개정과 무관”
김혜민 기자
수정 2018-06-08 17:01
입력 2018-06-08 16:37
8일 병무청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국외여행 허가 규정 개정과 하이라이트 멤버 윤두준(30) 출국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병무청 측은 “2018년 5월 29일부로 개정된 국외여행 허가 규정은 그동안 병역이행 지연 수단으로 악용 소지가 높았던 ‘단기 국외여행 허가’ 기준 등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 국외여행 허가’의 경우 만 25~27세 (박사과정 재학 사유 입영 연기자 등 28세)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허가 대상”이라며 “따라서 현재 만 29세인 윤두준은 ‘단기 국외여행 허가’ 대상 자체가 아니다. 금번 규정 개정으로 인해 출국이 어렵게 되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질병 치료나 가족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8세 이후에도 국외여행 허가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결국 윤두준은 병역법 개정안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 병무청 측 설명이다. 대신 1989년생인 윤두준의 경우 기존 병역법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
한편 윤두준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측은 7일 윤두준의 해외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며 그 이유로 병역법 개정을 꼽았다.
소속사 측은 “2018년 5월 29일 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돼 윤두준의 출입국이 어렵게 됐다. 이에 윤두준은 오는 9일 예정된 하노이 K-food 행사와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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