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라이트 윤두준 “해외 일정 불참...병역법 개정 탓”
김혜민 기자
수정 2018-06-07 21:39
입력 2018-06-07 21:39
7일 그룹 하이라이트 윤두준(30)이 병역법 개정에 따라 입대 전까지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됐다.
이날 하이라이트 소속사 어라운드 어스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5월 29일 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이라이트 멤버 윤두준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두준은 6월 9일 예정된 하노이 K-FOOD 행사와 6월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콕 팬미팅 티켓 구매자 중 취소를 원하는 팬들은 현지 주관사와 논의를 통해 적절한 절차로 피해 보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내외 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말 개정된 단기 국외여행 허가 개선안에 따르면 단기 국외여행 허가는 1회에 6개월 이내, 최장 2년 이내로 제한되며,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 입영일 5일 전까지만 허가, 허가 횟수도 5회까지로 제한됐다.
기존에는 1회에 1년 이내 범위에서 27세까지 최장 3년간 거의 제한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병역 연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개정됐다.
1989년생인 윤두준은 현재 입대를 앞두고 있다.
사진=윤두준 인스타그램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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