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정민, 전 남자친구 재판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처분
김혜민 기자
수정 2018-05-02 22:14
입력 2018-05-02 22:14
방송인 김정민이 전 남자친구 재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송인 김정민
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다섯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당초 A 씨의 전 여자친구인 방송인 김정민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지만, 김정민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김정민은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받게 됐다.
절차상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김정민은 제출하지 않은 것.
이에 재판부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 김정민의 불출석으로 공판기일은 오는 6월 20일로 미뤄졌다.
한편 지난해 2월, A 씨는 김정민을 상대로 7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교제 당시 김정민에게 데이트 비용 등 명목으로 10억 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정민 측은 전 남자친구 A 씨가 김정민이 이별을 통보하자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 같은 해 7월 김정민은 A 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김정민은 지난해 11월 A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 증언을 한 바 있다.
사진=
연예팀 seoulen@seoul.co.kr
이날 공판에는 당초 A 씨의 전 여자친구인 방송인 김정민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지만, 김정민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김정민은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받게 됐다.
절차상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김정민은 제출하지 않은 것.
이에 재판부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 김정민의 불출석으로 공판기일은 오는 6월 20일로 미뤄졌다.
한편 지난해 2월, A 씨는 김정민을 상대로 7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교제 당시 김정민에게 데이트 비용 등 명목으로 10억 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정민 측은 전 남자친구 A 씨가 김정민이 이별을 통보하자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 같은 해 7월 김정민은 A 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김정민은 지난해 11월 A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 증언을 한 바 있다.
사진=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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